원두를 판매하고 싶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석판매업)’ 신고 혹은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로스팅한 원두를 온라인에서 팔아도, 오프라인에서 팔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니 유의해 주세요.

‘즉석판매업’은 ‘식품제조업'에 비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석판매업 신고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즉석판매업으로 신고한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만 원두를 판매해야 하므로 다른 카페에 원두를 납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원두가 판매되는지 다른 카페에 원두가 판매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식품안전 관리지침’을 통해 즉석판매업의 판매 범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새로운 유권해석을 공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손님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점주의 경우 즉석판매업 신고만 해도 다른 카페 사업자에게 자체 로스팅한 원두를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마다 법령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재지 시, 구, 군청에 문의해 주세요. 어려운 법률적 용어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즉석판매업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①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로스팅한 원두 판매
② 온라인으로 ‘원두 소비자’에게 원두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한 경우)
③ 카페를 운영 중인 경우 다른 카페에 원두 판매 가능(지자체 확인 필요)
2) 식품제조업 허가로 할 수 있는 행위
①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로스팅한 원두 판매
② 온라인으로 ‘원두 소비자’에게 원두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한 경우)
③ 마켓컬리, 쿠팡 로켓배송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빠른 배송을 위해 미리 원두를 사들이는 플랫폼에 판매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도 한 경우)
④ 다른 카페에 원두 판매 가능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받아 원두를 판매하고 싶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 필요 서류
① 식품 영업신고서, ② 제조 방법 설명서: 민원 접수 시 수기로 작성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생교육 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보건증: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계약할 때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정부24’ 혹은 관할 관청 방문
3) Check point
①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즉석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즉석판매업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②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 하는 일정장소(식당가ᆞ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 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 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ᆞ가공업 영업자가 제조ᆞ가공한 식품 또 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ᆞ판매업 영업자가 수입ᆞ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ᆞ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 우에는 제조ᆞ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ᆞ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 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ᆞ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 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 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 험ᆞ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ᆞ수ᆞ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ᆞ판매ᆞ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ᆞ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 판매제조ᆞ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 산 농ᆞ수ᆞ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ᆞ판매ᆞ가공하는 경 우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시설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 ᆞ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 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
1) 필요 서류
① 식품영업등록신청서, ② 제조방법설명서: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보건증: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영업주되실분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인감도장 날인(신고서 및 위임장)
2) 등록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방문 등록
3) Check point
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영업장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 주세요.
② 시설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석판매업에 비해 시설기준이 많습니다. 만약 아직 카페나 로스터리 건물을 임대한 상태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전 해당 건물에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에 전화해 확인해 주세요. 만약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면 가까운 행정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때는 행정사무소를 이용하고는 합니다.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 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 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 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 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 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ᆞ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ᆞ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 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 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 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 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 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ᆞ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 다. 가)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ᆞ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 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의약외품제조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 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 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 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마) 같은 영업자,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 구ᆞ검사기관 또는 영업자의 계열회사(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 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 제2조제4호ᆞ제7호에 따른 의약품 ᆞ의약외품의 제조업,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 업,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 서 해당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 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ᆞ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 업자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 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 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 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 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 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신 고를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ᆞ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ᆞ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ᆞ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식품제조ᆞ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제 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 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ᆞ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식품제조ᆞ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 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7) 식품제조ᆞ가공업자가 바목1)에 따른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 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8)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 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
1)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업자등록 정보와 판매 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G마켓’ 등)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 웹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우체국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의 기업용 계좌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정부24’ 혹은 관할 관청 방문
3) Check point
① 온라인으로 신고했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② 발급 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